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○
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
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을 통
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해외의 천재․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
구
호금품을 해외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
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
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
니한다.
(중략)
②
제1항과 제29조[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]는
다
음 각 호의
기부금(이하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
적
용하지 아니한다
.
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에서 제13조
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
곱하여 산출한 금액
(이하 이 조에서 "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
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
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
「기
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
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
2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
3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
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
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12.30, 2008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