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23
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○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 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을 통 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해외의 천재․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 호금품을 해외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24조 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. (중략) ② 제1항과 제29조[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]는 다 음 각 호의 기부금(이하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. 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(이하 이 조에서 "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「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 2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 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12.30, 2008.2.29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